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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또는 사업자및 종교인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 장려금 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 한는 제도 입니다.전문직 종사자 분들은 제외 이니,아랫글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자
● 근로 장려금은 소득 낮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분류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소득요건은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등 가구원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산정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유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단독가구로 인정
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들 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분류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 가능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2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 됐습니다.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
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근로 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천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정기분 신청 기간을 놓치고,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감액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하면 8월말,6월부터 11월 에 신청 하면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 신청 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2년 정기분 | 2022년 기한 후 | 23년 상반기분 |
2023.3.1~3.15 까지 | 2023.5.1~5.31 까지 | 2023.6.1~11.30 까지 | 2023.9.1~9.15 까지 |
※ 반기 신청은 매년 두번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며,위표와 같이 하반기분,상반기분 신청 기간을 참고 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기간
정기분 신청(2023.5.1~5.31) | 기한후 신청 (2023 6.1~11.30) |
8월 말지급 | 2023.10월 말에서~2024.1월 말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들어 가셔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서면 안내문 받은 대상자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애 신청하면 연결>주민등록번호 7자리
뒷번호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PC)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홈택스 접속>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주민등록번호 7자리
뒷번호 입력>신청완료
모바일(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주민등록번호 7자리
뒷번호 입력>신청완료
2.모바일 안내문 받은 대상자
모바일(카카오 문자)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름>홈택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7자리 뒷번호 입력>
신청완료
3. ARS전화(상담 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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