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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가구 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혜택(기준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기준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기준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면 임차인의 경우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교육급여 혜택(기준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교육활동비 혜택이 있습니다. 초, 중, 고 과정에 따른 지원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면제 및 감면제도
면제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tv수신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수수료
감면&할인제도: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 방법
윗글들은 보시면 어렵기만 하시죠? 우선 복지로 사이트에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 방법, 모의 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 우선 이용해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내용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제도의 혜택이 현재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낮은 조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약간의 부족으로 지원 대상에 탈락하는 가정들을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도 기초생활자 수급자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