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희망하는 자녀를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선정기준 1.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계충 가구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 범위: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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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7.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