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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중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희망하는 자녀를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선정기준
1.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계충 가구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 범위: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1. 신선배아 1회~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2. 동결배아 1회~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3. 인공수정 1회~5회까지 1회당 초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
1. 신선배아 1회~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2. 동결배아 1회~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3. 인공수정 1회~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 횟수:신선배아 1회~9회, 동결배아 1회~7회, 인공수정 1회~ 5회
2022.1월부터 지방이양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 24)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및 지원 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제출서류
1.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부부 모두) 각 1부씩
3.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1부
5.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거주지가 다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 경우)
6. 자영업자인 경우(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또는 부부가 자영업일 때 사업자 등록증 모두 제출)
7. 맞벌이 부부 중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족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행확인서등 서류 1부)
8.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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